-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 수행 구성원 : 김호철 변호사,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동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소가 2,293,938,305원), 1심 계속 중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합니다)에 따라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자 신청인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신청인이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소송목적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 가액을 147,000,000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소송비용확정에 대한 제1심은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소가에 대하여 제1심 소가는 2,293,938,305원으로, 제2심의 소가는 회생계속법원에서 소송목적 가액으로 정한 147,000,000원으로 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31785).
이에 피신청인이 항고를 하였는바 항고심은 제1심과 달리 판단하여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도 회생계속법원이 정한 바와 같이 14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 24,968,911원이 아닌 6,291,559원만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김호철, 도종호)은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생계속법원은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회생계속법원은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결정이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재항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 그에 관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심 소송비용산정시 변호사보수의 재량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본 결정의 의의
소송도중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소송목적의 값이 회생계속법원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소송비용산정에 있어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법원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결은 회생계속법원에서 특정한 소송목적가액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