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구성원 : 신길호 변호사, 김재현 변호사, 곽소현 변호사

1. 사실관계의 개요
 
(1)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 주식의 형식 주주

(2) 사건본인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자본금의 액은 312,500,000원(이는 법정자본금, 우선주자본금은 無)이고, 2020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 기재 자본 총계는 72,065,909,520원이며, 자산 총계는 222,926,041,148원임.

(3) 사건본인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는 이사는 일인 이상, 감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4) 이 사건 신청 당시(21. 2. 17.경) 사건본인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음
순번 이름 직위 임기
1 B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8. 3. 27. ~ 2021. 3. 27.
2 A 사내이사 2016. 12. 8. ~ 2019. 12. 7.
3 C 사내이사 2016. 12. 3. ~ 2019. 12. 3.
4 D 사내이사 2018. 3. 19. ~ 2021. 3. 18.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자본금 총액’ 에 대하여 총액에 보다 중점을 두어사건본인의 자본 총계 혹은 자산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전제로 사건본인의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사 최소 인원 수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청일 당시 재직 중 이사는 2인뿐이므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은 ① 회계상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는 점,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2.36.에 의하여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을 말하고, 이는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성된다는 점, ③ 그렇기에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 ④ 구 상법에서는 “자본금”을 “자본”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회계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점, ⑤ 2011년 개정 상법의 개정이유에서도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의 정비,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하여 개정에 이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⑥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2011년 상법 개정시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1항은 “자본금”의 의미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자본금 총액’은 “자본금의 총액”으로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정자본금 액수 그대로이지 “자본의 총액(총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여 이사의 최소 인원이 정관상 1인이므로, 신청일 당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상법 제386조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결원이 있는 경우’와 ‘그로 인해 일시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당 법무법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 들여,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분명하고(상법 제451조 제1항), 사건본인은 자본금이 312,500,000원으로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소규모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의 원수를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사건본인의 이사 구성에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임시 이사 선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제1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항고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본금 총액’의 의미와 이를 결정할 근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였는 바, 당 법무법인이 본 사건을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