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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공증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클라스한결 공증팀은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한 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 문의 : T. 02-3487-3500, F. 02-565-0466)

Key Services

주요 업무

1. 공증의 기능

(1) 분쟁예방적 기능과 증거능력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2) 진정문서의 추정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3)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문서분실 위험 감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어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분산됩니다.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

2 공증의 방법 및 절차

(1) 집행력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종류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불임금채무변제계약, 협의이혼계약 등

(2) 증거능력 있는 사서증서의 인증

- 종류 : 각종 계약서, 각서, 위임장, 재정보증서, 번역문

(3) 유언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위조 변제의 위험성 없이,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권리실행이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각종 계약서의 존재사실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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