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클라스한결 공증팀은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한 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 문의 : T. 02-3487-3500, F. 02-565-0466)
Overview
소개
Key Services
주요 업무
1. 공증의 기능
(1) 분쟁예방적 기능과 증거능력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2) 진정문서의 추정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3)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문서분실 위험 감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어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분산됩니다.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
2 공증의 방법 및 절차
(1) 집행력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종류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불임금채무변제계약, 협의이혼계약 등
(2) 증거능력 있는 사서증서의 인증
- 종류 : 각종 계약서, 각서, 위임장, 재정보증서, 번역문
(3) 유언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위조 변제의 위험성 없이,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권리실행이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각종 계약서의 존재사실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쟁예방적 기능과 증거능력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2) 진정문서의 추정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3)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문서분실 위험 감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어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이 분산됩니다. (증서원본 10년, 사서인증서 3년)
2 공증의 방법 및 절차
(1) 집행력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 종류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불임금채무변제계약, 협의이혼계약 등
(2) 증거능력 있는 사서증서의 인증
- 종류 : 각종 계약서, 각서, 위임장, 재정보증서, 번역문
(3) 유언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위조 변제의 위험성 없이, 사후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권리실행이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각종 계약서의 존재사실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