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경찰, 검찰, 변호사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사건사고 조사 관련 민원해소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허용, 양성화되고 있는 민간조사업, 속칭 탐정업이 국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민간조사업 교육기관, 업체가 난립 중이다. 자신들이 경찰청으로부터 공인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광고도 하고 실제 교육도 사업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 기관과 제휴하는 것처럼 선전홍보하기도 한다.

국내 대학에서 탐정 관련 학과 신설도 검토, 추진 중이고, 관련 평생교육원 내 교육생도 모집 중이다. 교육비도 제각각이다. 국회의원들을 통해 의원입법도 추진하고 있으나 시급한 민생입법에 밀려 국회 의안과에 보류 중이다.

검찰과 법무부, 변호사협회는 반대를 한다. 자칫 양성화할 경우 사생활침해 등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탐정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사건 해결사, 불륜현장 미행, 탐지, 증거수집 관련 편견 때문이다.

탐정 관련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기존 경찰, 검찰,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들이 많다. 사기꾼 소재파악, 사람 찾기, 공익제보활동 등 경찰, 검찰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관련 증거수집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상, 각종 사건사고 관련 증거수집, 분석 면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법무부, 변호사협회는 심부름센터 등 불법행위가 난립될 것이라면서 반대한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은 탐정과 영업제휴를 통해 사실확인, 증거조사, 수집, 분석업을 한다.

필자 생각에는 탐정 양성은 필요하다. 다만, 양성 관련 교육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전문강사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2월 필자가 참석한 PIA(민간조사관) 지도교수와의 탐정 입법추진 간담회는 현 교육실태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Chat GPT, AI 활용을 통한 사건사고 추적기법, 미제사건 해결분석 기법, 여성, 아동, 노약자 학대 관련 증거수집,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사건사고 사례분석, 중대재해 사건 등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기법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재 발굴, 수집, 편집, 더 나아가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을 지정, 점검,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제화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령 제정을 통해 양성화를 시켜놓고 감독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 지자체, 법무부 등 기관이기주의로 법 제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기관 간 다툼이 있으면 합동기관 내지는 총리실로 이관해, 국무조정실에서 감독부처 선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 허가,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엄격하게 자격증 취득부터 실태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는 늘어나고 경찰, 검찰 등 공적인 기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축소되는데 이와 관련해 입법 지연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