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작성자 : 김광중 변호사

1. 이 사건 사실관계 개요와 소송의 전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회원들을 이용해서 여러 유형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별 행위 유형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정상주가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별로, 개개 행위별로 모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을 대리한 저희 법인은 그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은 저희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을 바탕으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의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은 시장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살피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는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의 일반적, 포괄적 조항이라고 하여 그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거짓 표시 내지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상장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을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개념 정의하고, 이러한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행위가 결합된 형태를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 정의하고, 그러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방법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의 인과관계 증명 방법에 관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반드시 개별 유형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 변동 및 손해 부분을 따로 추정하거나 이를 분리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복합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피해자들의 입증 대상과 입증방법 등에 관해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명확히 법리를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미와 이후 영향 

주가조작 행위는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복합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개별 행위와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므로 피해구제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세조종행위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 손해배상책임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문자 리딩방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리딩방을 통한 시세조종에 관한 이번 판결은 이후 유사 피해자들의 구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부정거래행위 인과관계를 판단했으므로 이후 미공개정보이용 등 다른 부정거래행위의 인과관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법원의 주요판결 소개 및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은 그 홈페이지에서 이번 판결을 주요판결로 소개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0153&gubun=4&searchOption=&searchWord=&fbclid=IwZXh0bgNhZW0CMTEAAR1tvZ8Otgl7JfT5dJBe8_P6FeY3dkEyvDspINVxW_zY1-NgyYziMGGO3zY_aem_Pcwb57RqHJgbwPrJ8s7upw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리딩방이 넘쳐나고, 이를 통한 부정거래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므로 이번 판결은 그런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357
https://www.mk.co.kr/news/stock/11180855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3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797.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0T059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