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5. 7. 18. 상지학원 전직 정식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정식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부 전직이사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전직이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30년 가까이 지속된 상지학원 분쟁에서 교육부가 협의체 구성을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지만 실제로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는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김호철 변호사(왼쪽), 박시환 고문변호사

상지학원 등을 대리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김호철 변호사, 박시환 고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단 비리 또는 학내 분쟁으로 이사가 해임되고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절차를 다소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종전 재단이나 종전 이사들의 참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경우에는 절차 위반 그 자체만으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바로 취소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종전 재단이나 종전 이사의 참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학분규의 대표적 사례인 상지학원 사태는 그간 분쟁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선고는 비리 재단이나 분쟁 학교의 종전 이사들 관여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진행과정, 대법원의 판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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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전직이사 의견제출권 제한 가능"…상지대 사건 파기환송
이데일리,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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